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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늦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5분이면 완료됩니다. 아래에서 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은행 방문할 필요도 없어요.
주민세 조회 납부방법 완벽가이드
주민세는 매년 6월과 11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위택스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 납부 3분 완성법
위택스 이용방법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납부할세금조회' 메뉴에서 주민세를 선택하면 미납세액이 바로 확인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완료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의 '세금납부' 코너에서도 동일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5개 자치구 세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
위택스 모바일 앱이나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서도 '지방세납부' 메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 설정하면 납부기한을 놓칠 일도 없어요.






납부 시 절약하는 꿀팁
온라인 납부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계좌이체 시에는 1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히 6월과 11월 전액 납부하면 각각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분할납부보다 유리해요. 또한 연말정산 때 주민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주민세는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어도 가산세 3%가 자동 부과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재산압류까지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세 납부지도 변경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년 6월 30일, 11월 30일 납부기한 엄수
- 이사 후 30일 내 전입신고로 납부지 변경 확인
- 가산세 부과 전 알림문자 받기 위한 연락처 업데이트 필수









주민세 납부방법별 비교표
각 납부방법별 장단점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수수료 | 특징 |
|---|---|---|
| 계좌이체 | 무료 | 가장 경제적, 즉시 처리 |
| 신용 | 무료 | 포인트 적립 가능 |
| 가상계좌 | 500원 | 은행 방문 없이 ATM 이용 |
| 은행 방문 | 무료 | 현금납부 가능, 영수증 즉시 발급 |






